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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7 11:14 조회118회 댓글0건

본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9,8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0원 (2.5%)인상된 금액입니다.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며,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저 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2024년 내 연봉이나 시급을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나 받을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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