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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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1 12:11 조회8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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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의 첫걸음 UCC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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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으로 나타납니다.
생존유지를 위한 식사, 장치, 약물 등을 단절하는 것,
약물 및 주사를 강제복용, 투입하는 것, 강제노동 등
[신체적 학대의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 등이 보임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머리 부분의 출혈이나
묶인 흔적 등이 보임
· 위축감이나 두려움, 심한 불안증세 등
노인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행위,
수치감을 주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 등
[정서적 학대의 징후]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함
· 무언가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다가도 흥분 및 분노
· 극단적인 행동이나 히스테리
· 가족 또는 보호자의 눈치를 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 등
[성적 학대의 징후]
· 걷거나 앉을 때 뭔가 불편한 모습
· 성병에 걸린 경우
· 속옷이 찢어져 있음
· 성기나 항문 부위 주변의 타박상
· 하혈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 성희롱에 대한 불쾌감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
노인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하는 경우,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노인의 연연금이나 임대료 등을 가로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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