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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1 12:11 조회69회 댓글0건

본문

노인인권보호의 첫걸음 UCC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으로 나타납니다.


예시) 신체구타, 억압, 강제로 가두거나 통제,

생존유지를 위한 식사, 장치, 약물 등을 단절하는 것,

약물 및 주사를 강제복용, 투입하는 것, 강제노동 등

[신체적 학대의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 등이 보임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머리 부분의 출혈이나

묶인 흔적 등이 보임

· 위축감이나 두려움, 심한 불안증세 등


예시)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고함을 지른다거나,

노인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행위,

수치감을 주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 등

[정서적 학대의 징후]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함

· 무언가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다가도 흥분 및 분노

· 극단적인 행동이나 히스테리

· 가족 또는 보호자의 눈치를 봄


예시) 성폭행,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언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 등

[성적 학대의 징후]

· 걷거나 앉을 때 뭔가 불편한 모습

· 성병에 걸린 경우

· 속옷이 찢어져 있음

· 성기나 항문 부위 주변의 타박상

· 하혈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 성희롱에 대한 불쾌감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


예시)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하는 경우,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노인의 연연금이나 임대료 등을 가로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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