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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족부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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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1 12:24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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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이란 어르신의 가족이 어르신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르신의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로서 어르신에게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가족 중 한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르신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한 제도를 가족요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의 조건

가족요양보호사의 케어를 받으실어르신(배우자 또는 부모님)께서장기요양등급판정을1등급~5등급 사이로 받아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르신을 케어하게 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케어를 하고자하는 어르신께서 5등급일 경우엔 요양보호사자격증+치매전문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며느리, 자녀 손자, 손자사위, 손자며느리 형제자매, 부모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배우자의 형제 자매시부모, 장모, 장인, 조부모, 증조부, 외조부모등이 포함 됩니다.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직장에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60시간이 초과되면 가족요양제도를 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서 어르신을 케어 및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요양센터와 서비스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즉, 방문요양센터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시 급여를 받게 되는데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지급이 됩니다.

가족요양 제공시간 "60분/90분" 적용 기준

일반적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을 할 경우 기본적인 제공시간은 하루에 60분, 한 달에 20일까지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90분, 한 달에 31일까지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1)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예, 어머님이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아버님이 65세 이상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 해당)

(2) 부모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이 하나 이상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기재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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