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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등급 치매환자 일반 가사지원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7 11:43 조회67회 댓글0건

본문

5등급 치매환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원칙이므로 일반 가사지원 불가

◎요약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는 일반형 방문요양 이용 제한

◎내용

1) 방문요양의 종류

• 인지활동형: 인지자극활동과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훈련

• 일반형: 신체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2) 5등급 치매환자의 방문요양 이용 제한

• 5등급 치매환자는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만 이용할 수 있음.

• 단,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날에는 주·야간보호 시작 전후 2시간 동안 일반형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선 안됨.

3) 장기요양 고시 위반 시 불이익

• 장기요양 고시를 위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하고, 최대 폐쇄 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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